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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복지포인트

 

 

 

 

공무원들의 복지혜택으로 매년 1월 1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1포인트당 1,000원으로 계산되어 건강관리, 자기 계발, 여가활동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매년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해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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